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부가세 포함 금액 중 아는 금액만 넣으면 나머지를 바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10% 기준)
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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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바로 계산됩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금액
합계금액 한글 표기 (견적서·영수증용)
🧾 부가세 계산, 이렇게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포함 금액 계산", "공급가액 계산법"으로 검색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에 붙는 세금으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고, 여기에 부가세를 더한 것이 실제로 주고받는 합계금액입니다.
| 알고 있는 금액 | 계산 방법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 |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 1,1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면 안 되는 이유
부가세 포함 110만 원에서 부가세를 구하려고 10%인 11만 원을 빼면 틀립니다. 부가세는 합계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합계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이므로,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부가세가 되고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110만 원 ÷ 11 = 10만 원이 정확한 부가세입니다.
✂️ 원 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액이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부가세에 1원 미만의 끝전이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절사) 경우가 가장 많지만, 거래처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반올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처리 방식을 직접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부가세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공급가액으로 잡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항상 입력한 합계금액과 정확히 맞습니다.
📋 부가세가 붙지 않거나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쌀, 채소, 생선처럼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나 의료, 교육 서비스 등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대상입니다. 또 연 매출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10%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이니, 면세나 간이과세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예정신고가 더해져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분기마다 신고합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을 따르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