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사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나이로 구직급여 1일 수급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내 정보 입력

나이 구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피보험기간)

년
개월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선택)

예상 구직급여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2026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상한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조건"으로 많이 찾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1일 수급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고,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맞춥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1일30일 환산산정 기준
상한액68,100원2,043,000원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하한액66,048원1,981,440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왜 대부분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나요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약 330~340만 원 아래라면 하한액이, 그 위라면 상한액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일 약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고, 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이 나와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는 일수가 달라서 총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몇 개월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폐업·휴업, 정리해고 등이 해당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이 크게 어려워진 사업장 이전,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곤란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3개월 기간은 퇴사일 기준 약 89~92일입니다. 상여금은 퇴사 전 12개월 금액의 3/12, 퇴사 시 받은 연차수당은 12개월분의 3/12를 임금 총액에 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를 3개월 동일하다고 보고, 입력하신 퇴사일을 기준으로 실제 총일수를 계산합니다.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과 교육을 받습니다.
2.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3. 이후 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실업인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4.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에 세금이나 보험료가 붙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Q. 월급이 많으면 더 받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1일 68,10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5년 안에 여러 번 받을 때 급여를 깎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지만, 이 계산기를 만든 시점에 시행이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현재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표로 계산한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의 하한액, 수급 자격 인정 여부, 감액이나 제한 사유에 따라 실제 금액과 지급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사랑은 두 사람이 자기중심주의적이다. - A. D. 샬"

- 사랑 -

북마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