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계산합니다.
근무 정보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 9월 30일까지 근무 → 10월 1일)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3개월 합계로 입력"을 체크하세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됩니다.
예상 퇴직금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전 기준
📘 퇴직금과 연차,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으로 검색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중 3개월분(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5년(1,826일)을 일하고 2026년 1월 1일에 퇴직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1,468만 원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몇 개씩 생길까
입사 후 1년이 안 됐을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생겨 최대 11개까지 받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 끝나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하고 있지 않아 15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게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의 경우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과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