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계산합니다.

근무 정보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 9월 30일까지 근무 →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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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3개월 합계로 입력"을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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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 3개월분(3/12)만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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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마찬가지로 3/12만 반영됩니다.

예상 퇴직금

입사일, 퇴직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 퇴직금과 연차, 이렇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으로 검색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중 3개월분(12분의 3)을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5년(1,826일)을 일하고 2026년 1월 1일에 퇴직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퇴직금은 약 1,468만 원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 연차는 몇 개씩 생길까

입사 후 1년이 안 됐을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개씩 생겨 최대 11개까지 받습니다.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가 생기고,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짜리 계약이 끝나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1년을 채운 다음 날 재직하고 있지 않아 15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 중 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매년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받게 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의 경우 직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한다면 입사일 기준과 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빠지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조금 적습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인간이 호랑이를 죽일 때는 이것을 스포츠라고 한다. 호랑이가 인간을 죽일 때는 사람들은 이것을 재난이라고 한다. 범죄와 정의와의 차이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다. -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

- 범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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